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25일 ‘음주 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며 처벌 강화를 밝힌 이후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 A(여·54)씨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B(48)씨를 승합차에 태워 1km가량 떨어진 자기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한 후 다시 휴게소에 데려다 주다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 5분께 황간휴게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B씨를 적발했고 B씨가 추풍령 휴게소 인근의 A씨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풍령 휴게소 인근의 식당 3∼4곳이 이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어왔다. 경찰은 또 휴게소에서 운전자들이 식당에 전화해 승합차를 부르거나 식당도 승합차를 휴게소에 대기시켜 운전자를 데려가는 등 이같은 영업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파악했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휴게소 근처 식당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제공하는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며 “고속도로휴게소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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