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업체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세퓨’ 제조·판매자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해외 독성학계 저명학자의 권고 등을 통해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씨는 2009∼2011년 안전성 검사 없이 또 다른 유해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13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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