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프채 등 고가의 물품들을 판다고 속이며 거래 상대자들의 돈만 가로챈 김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리거나, 피해자들의 구매희망 게시물을 보고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17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김씨는 유명 포털 중고거래 사이트 등 등 각종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 렌즈, 자동차용품, 완구, 골프채, 구화폐 등 21개 종류 물품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였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구한 사진들이었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털 아이디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8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2년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9월 출소하자마자 똑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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