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나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가 심각할 경우 형사고발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11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상근변호사가 포함된 긴급지원팀을 만들고 심각한 사안은 형사고발까지 나서는 ‘2016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은 교권전담변호사·장학사·전문상담사로 구성되며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피해 교사를 격리한 뒤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교권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으로 형사고발까지 취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초등교사 출신의 변호사를 상근 직원으로 채용했다.
교육청은 또 교원단체와 협조해 교권보호 전문가와 전문성이 있는 퇴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컨설팅단도 운영한다. 이들은 피해 교사에 대한 상담과 재발방지책을 자문한다.
교육청은 최근 교권침해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서 작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88건으로 전년(439건)대비 11.2% 늘었다.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9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생·학부모가 우수 교원을 추천해 포상하는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또 교사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습연구년제를 현재 40여 명 수준에서 내년부터는 1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교육청은 “이번 사기진작 방안이 학교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교육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서울교육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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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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