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부터 다운계약 의심 사례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가운데 155건의 정밀조사대상자를 발굴해 시에 통보했다.
지난해 1~3분기 국토부가 세종시에 통보한 정밀조사대상자가 분기별로 7~8건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로또’로 불렸던 2-2생활권 아파트의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1년)이 지난해 9월 풀렸기 때문으로 세종시는 풀이하고 있다. 현재 2-2생활권 더샵힐스테이 아파트 전용 84㎡ 로얄층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1억500만 원에 달하고, 금성백조는 비슷한 평형에서 최고 8000만 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정밀조사대상자 중에는 프리미엄 가격을 1000만~2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금융거래내용 등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세무당국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했던 정밀조사 요청을 올해부터는 매달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세종시에서는 1월에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95건에 달하는 등 3월까지 150건 가량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세종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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