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허 전문가들을 채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대검찰청(총장 김수남)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 3명 ‘특허수사자문관’ 뽑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에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등 재경지검에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사건을 자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5년 사이 약 50% 증가했다. 2010년 3만2545건에서 지난해 5만1509건이 처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문성이 약해 관련 사건들을 시한부 기소 중지해 왔던 것도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시한부 기소 중지’란 말 그대로 잠시 기소를 보류하는 제도다. 피의자 등이 심각한 병에 걸려 정상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의료 사고 등에서 장기간 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조정 등에서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이를 이용했다.
그 동안 검찰에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인력이 거의 없어 관련 사건의 법원 및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왔다. 전문인력을 보강함에 따라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전지검(지검장 안상돈)은 지난해 11월부터 ‘특허 범죄 중점 검찰청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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