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1)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40)로부터 모두 100억원을 받고 부당한 변론 활동을 벌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46·여·사법연수원 27기)에게 검찰이 사기 혐의 적용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씨와 송씨, 최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 계약을 맺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면서 최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실제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의뢰인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수사팀이나 재판부와 교제하고 마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처럼 이들을 속였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변호사가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항에 해당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재 최 변호사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최 변호사는 정씨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항소심을 맡으면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약속했지만 보석 신청은 기각됐고 항소심 결과는 징역 8월의 실형이었다. 인베트스 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송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송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50억원의 성격을 놓고 최 변호사와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40) 사건 수임료로 받아간 50억원에 대해 “로비 자금 아니다”며 혐의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정씨에게서 받은 50억원에 대해서는 “30억원은 성공보수, 20억원은 기타 민·형사 사건까지 함께 맡는 조건으로 변호인단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단순히 의뢰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다”며 “최 변호사가 수사팀 관계자나 재판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임됐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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