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심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이부진 사장에게 줬고, 임우재 고문에게는 아들을 한 달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애초 아들을 한 달에 두 번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임우재 고문은 재판부에 편파적 판결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가오는 재판에서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하며 애끓는 부성애를 자극했던 임우재 고문, 임 고문 측 식구들은 아들이 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9살인 아들은 태어나서 라면을 처음 먹어봤다고 폭로했었죠. 앞으로 남아있을 재판에서 반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담으로 넘어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