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계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모는 지난 2011년부터 의붓딸을 습관적으로 때리고 물고문을 가하는 한편, 성인잡지를 보여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학대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계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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