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스마트폰을 해킹, 녹화된 음란행위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상습공갈 혐의로 총책 정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5월 6일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성을 가장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했다. 여기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알몸 채팅을 하자며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 자신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다고 악성 코드 파일을 다운받도록 했다. 이에 남성들의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녹화한 후 해킹한 연락처로 협박을 했다. 영상을 확보한 이들은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남성 248명을 협박, 1인당 100만~400만원까지 모두 6억여 원을 챙겼다. 돈을 주지 않거나 협박에 그친 경우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송재용 경남경찰청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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