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험운행 요건도 국제 수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개선과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네거티브(불허 항목만 제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체 도로로 확대 적용된다. 제외 구간은 시민 안전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최소화했다.
시험운행 신청 시 필요한 사전주행 실적 확보가 쉽도록 대학 캠퍼스 내 주행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 공공주행 시험장은 주말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시험운행 허가 차량은 현행 시간당 10㎞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 데이터를 제공하며 테스트베드도 확충할 방침이다. 특정 교통 상황을 설정해 반복 실험하는 11만평 규모 실험도시 ‘K-시티’(경기 화성) 구축 시기도 기존 2019년에서 1년 앞당겨진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에는 총 4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완전자동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3대 핵심 안전성 ▲주행·고장 ▲통신보안 ▲DVI(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등의 연구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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