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톱박스를 설치해주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선고를 늘리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3년 2월 4일 오전 4시 50분께 이전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서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B(24·여)씨 집에 침입했다.
A씨는 잠든 B씨를 깨워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피임도구를 준비하거나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못 하도록 휴대전화 유심칩을 감추고 도주하는 등 용의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7시께 귀가 중인 여중생을 뒤따라가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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