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조영남 ‘대작 의혹’에 대해 “미술계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건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가 작업생을 두고 본인의 감독 아래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관행인데, 조씨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며 “조씨의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영남은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 그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붓 터치나 음영 처리 등이 작가마다 다른 만큼 조영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고자 작품거래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영남이 판매한 그림 가운데 대작화가 A씨가 그린 것이 몇 점이며 누구에게 얼마나 판매했는지 등을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무명화가 A씨가 대작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조영남 소속사와 갤러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