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주택가에 불을 질러 오토바이와 주택을 태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7일 새벽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와 주택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노모씨(56)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오전 1시 24분께 강북구의 한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비닐천막에 불을 붙여 출입구와 옆에 세워진 오토바이 1대를 태웠다. 30여 분뒤 노씨는 주택 담장에 걸려있는 헌 옷에도 불을 붙여 17평 규모의 가옥을 전소하게 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에서 한 남
경찰조사에서 노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1년에도 노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2차례 방화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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