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비 포함 '병사 휴가비' 오른다
↑ 병사 휴가비/사진=MBN |
우리 군이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지위원회에서 병사 휴가비 인상 방안을 포함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핵심과제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은 2013∼2017년의 장병 복지 증진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됩니다.
병사 휴가비 인상 방안은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식비를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병사가 귀향길에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도서 지역에 집이 있는 병사의 경우 현재 숙박비 1만2천원과 선박 이용비 1만4천200∼4만3천20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국방부는 이들의 숙박비를 2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선박 이용비는 1만6천700∼6만6천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병사에게 지급하는 휴가 비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인상 폭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차 군인복지계획에는 전방 지역 병사들이 외출·외박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 건립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시설을 전방 지역 5곳에 우선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은 객실, 식당, 목욕탕뿐 아니라 신세대 병사의 취향을 반영한 독서카페와 음악감상실도 갖추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에 풋살 경기장도 지어 소규모 부대원들이 단합대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사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신체장애가 생겼을 때 받게 되는 보상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별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제2차 군인복지계획에는 총상과 화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건립, 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계룡대 문화·복지센터 설립 등이 핵심과제로 포함됐습니다.
군인복지위원회는 2009년 군인복
황인무 차관은 이번 군인복지위원회에서 "군인이 국가와 국민 수호라는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유관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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