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형은행의 일본인 전 직원이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이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계 대형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서울지점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여직원이 일본인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회식을 마치고 함께 탄 택시에서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몸을 만졌다는 겁니다.
당시 피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 여직원.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입원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일본인 직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거웠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뜯어내려 사건을 꾸몄다고 진술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된 겁니다.
▶ 인터뷰 : 박원경 / 피해자 측 변호사
- "(가해자는) 피해자가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뉘앙스를 계속 보여 2차적인 가해가 된 부분이 (실형에)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이번에 구속된 전 은행 직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