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초구가 소규모 건축물에도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민들의 희생자 추모글, 추모 글귀가 담긴 포스트잇 패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서초구는 관내 화장실을 전수조사해 남녀를 층별로 구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폐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할 때 화장실 남녀 구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 대해서도 신축건물 허가 시 남녀구분 의무화를 서울시·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미만 업무시설, 2000㎡ 미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화장실 남녀 구분 의무가 없다.
그밖에 취약지역 내 CCTV 확충, 기존 건물 화장실의 남녀구분 등에 대한 서울시 예산
조 구청장은 “여성 구청장으로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대해 강력한 건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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