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족관 사장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만산 관상용 새우 4만4000마리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가격(5000여만원)을 속이고 10%인 500여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관상용 새우 500여 마리는 이중으로 포장한 2리터 크기의 비닐 팩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몰래 들여왔다.
경기도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인천세관은 개인소득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상용 새우 등 아쿠아펫이 항공기를 통해 밀수입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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