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는 경찰이 의사와 논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사건' 이후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인데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강남역 묻지 마 살인'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라고 판단되면 경찰이 의사에게 입원에 필요한 진단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프로파일러와 정신과 의사 등이 참여해 11월까지 만들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김기수 / 경기 성남시
- "쉽게 (범죄자로) 몰아간다든지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서 다 부합된다면 정신과 의사랑 연결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 인터뷰 : 김보민 / 경기 수원시
- "판단의 기준도 주관적일 수 있잫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범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정신질환 앓게 된 것도 아니고…."
'묻지 마 범죄'를 막기 위한 당연한 예방 조치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훼손하는 경찰의 월권인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