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을 받는 조영남 씨가 일부 그림 구매자들에게 그림 값을 돌려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불러들이기에 앞서 이번 주 매니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영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려면 어떤 그림을 판매했는지가 가려져야 합니다.
조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는데도, 마치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게검찰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그림을 산 사람들에게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
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돌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를 만나 그림 값을 돌려받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오히려 피해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다는 건 결국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조 씨측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남 측 관계자
- "회유한 적도 없고 회유하면 사건이 더 커질 텐데 배운 사람들인데 회유한다고 넘어가요? "
조 씨가 그리게 한 원작 자체를 대작작가인 송 씨가 그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화투를 붙이는 방식을 쓰던 조 씨가 송 씨를 만난 2009년 이후 정교하게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씨 소환에 앞서 이번 주 조 씨의 매니저를 먼저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