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간부와 친분 관계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과 잘 알고 있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게 접근해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하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3500
B씨는 A씨 말만 믿고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새 직장으로 출근을 준비했으나 A씨는 달아난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했고,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도피자금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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