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위사업청의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예비역 육군 준장 홍 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방사청 재직 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 재직 중 “신형 방탄헬멧의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A사의 청탁을 받고 이미 선정돼있던 B사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결국 B사는 수주를 포기했고 A사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헬멧을 납품했다. 군에 구형 헬멧보다 방탄 성능을 2.2배 높인 신형 헬멧을 보급하기 위한 36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또 홍씨는 전역 이후인 2014년부터 최근까지 두 업체에서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2014년 A사가 한국형 소형 무장헬기의 방탄판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주는 대가로 5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육군의 공격헬기 500MD를 한국형 헬기로 대체하는 5800억원대 사업으로, 홍씨는 방사청 재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C사가 군용 발전기를 납품하고 원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주는 대가로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검찰 조사에서 로비 혐의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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