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수십개를 양도한 통장양도 사범(초범)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보이스피싱에 활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 20개를 만들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에게 양도한 김모씨(42·여)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데 가담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은행을 돌아다니며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 2
검찰은 “김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뿐아니라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만큼 엄정 처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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