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배우자와 이혼 수속을 밟기 위해 이혼절차 및 관련서류, 자녀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고 인근 구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쉽사리 발길이 향하지 않았다. 좋은 일도 아닌데, 구청의 민원실을 오가는 주민 중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게 될까 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이 씨의 고민과는 달리 앞으로는 웹캠(PC용 카메라)과 헤드셋만 있으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민원 담당 공무원과 영상을 통한 상담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을 가능케 하는 정부3.0 원격 영상 민원 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태까지는 민원인은 상담을 하고자 할 때,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직접 방문해야 했다. 여기에 더해 각 부처의 지방 이전으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세종·대전·오송 등 부처가 소재한 지방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가중돼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부처에서는 서울 사무소 등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하여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런 방식 역시 민원인이 해당 장소까지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교통의 불편함 등으로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행자부는 이달부터 웹캠과 헤드셋만 있으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또는 가까운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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