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57·구속)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사법처리 대상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4일 옥시 의뢰를 받아 실험을 진행했던 서울대 조 교수를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 위조, 사기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수는 연구용역비 외 12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받고, 허위 실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하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약 5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옥시는 2011년 10월 조 교수에게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가 무해하고 피해자들 폐 질환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 연구를 비판해달라’고 주문하고, 같은해 10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1200만원을 조 교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조 교수는 그 동안 “뇌물이 아니다”는 취지로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옥시와 조 교수 사이에 오간 이메일 ‘자문계약서’를 확보하자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제2의 옥시 사태’를 막으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엄벌해야 한다며 변호사와 교수 1000여명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향후 △의원입법 발의 △입법청원 △3당 정책위에 입법안 전달 △대국민 서명 등
[김윤진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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