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교육청이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시·도교육청이 계획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경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배정할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편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과 지방행정법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혹은 전액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 11곳에 대한 조사결과 9곳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경우 부족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도 이날 밝혔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는 국내 법무법인 3곳과 정부 법무공단, 한국공법학회에서 추전받은 교수 3명(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 전공) 등 내·외부 전문가 7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7곳 중 5곳에서는 현 시행령이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7곳 가운데 6곳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감사를
[김성훈 기자 /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