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천기흥)가 판·검사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나섰다.
문철기 협의회 사무총장(55·사법연수원 25기)은 24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전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업무활동 내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1)의 상습도박 사건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5·17)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문 사무총장은 “협의회의 조사 인력이 직원 4명에 불과하고, 올해 예산이 10% 삭감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직 퇴임 변호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380명에 달한다. 협의회는 7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비위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본래 퇴임 2년 이내의 전관 변호사와 수임 건수가 많은 특정 변호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수임 내역을 조사해왔다. 형사 사건의 경우 6개월간 30건 이상, 소속 지방변호사회 평균 수임 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가 조사 대상이다.
협의회는 전관예우·법조 브로커 등 법조계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기구로, 사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7년 출범했다. 2014년에도 ‘법조 비리를 근절하자’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변호사 339명에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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