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우남찬가' 작가 민·형사 고소
↑ 우남찬가/사진=MBN |
'이승만 시 공모전'에 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를 출품한 작가를 주최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민·형사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지난 3월 열린 공모전에서 시 '우남찬가'를 출품해 입선한 장모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장씨를 상대로 공모전을 여는 데 들어간 비용 등의 손해배상금 5천699만원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소장에서 "(우남찬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런 내용의 시로 응모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문구 그대로 읽으면 우남찬가는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민족의 지도자', '독립열사',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각 행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시를 입선작 8편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자유경제원은 SNS 등으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자 입상을 취소했습니다.
장씨는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소 당한 사실을 전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승만 선생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는 다각적 구성을 통해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시를 응모함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을 떠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작품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소견이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심사위원들의 판단미숙으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전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자유경제원은 같은 공모전에 출품돼 최우수수상을 받았으나 장씨 작품과 같은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 영문 시 'To the Promised Land'의 저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민·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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