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고, 그럴 능력도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강제력이 없어 누리과정 편성을 사이에 둔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시행령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적인 여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신민철 / 감사원 제2사무차장
- "감사 결과 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능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사실상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예정대로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 강제력이 없는 데다 각 시·도 교육청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어서 누리과정을 사이에 둔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