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당초 5월 말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던 ‘심야콜버스’가 관광·공항버스업계 반발로 일러야 7월에나 운행이 가능해 보인다.
25일 서울시와 택시업계, 콜버스랩 등에 따르면 그 동안 심야콜버스 도입에 걸림돌이던 ‘규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거의 해결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심야콜버스 운영 사업자가 낮에도 콜버스로 영업하고, 요금은 자율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익성을 이유로 낮 시간대 영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에 보조를 맞춰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심야콜버스 요금 체계가 물가대책위 심의에 예외가 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심야콜버스 사업이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쳤다.
심야콜버스가 낮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광버스와 공항버스 업계가 “단체 관광객들을 콜버스에 뺏기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3인승 쏠라티 콜버스 20대를 주문해 서울 강남권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던 택시업계도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심야콜버
요금은 첫 4㎞까지는 기본요금 3000원, 이후 1㎞마다 추가로 800∼900원 수준으로 받고 있다. 이는 일반택시 요금의 70% 수준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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