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한인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50억원 가량을 빼돌린 부부가 한국에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장모(31)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한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멕시코 한인타운에서 여성의류를 납품 받아 판매하는 의류 판매업을 하면서, 옷을 납품하는 판매업자 유모(50)씨에게 납품해야 할 물품 대금 100억원 가량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유씨로부터 350억원 규모 바지와 티셔츠 등을 납품받았지만, 판매가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지급해야 할 대금의 30%~40% 가량만 지급하면서 정상 결제를 미뤘다. 이런 식으로 장씨가 2년간 유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이 1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도주하기 직전 연말 등을 이유로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받은 다음, 정상적인 판매가의 40∼70% 수준에 현금 거래로 물건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장씨 부부는 현지 한인 교민들과 계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곗돈 50억원도 들고 달아났다.
장씨 부부는 한 달 전 몰래 입국한 뒤 전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