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CCTV를 통해 손길승(75) SKT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해당 카페의 CCTV를 확보해 손 명예회장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 장면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서 “다만 손 회장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는) 더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명예회장은 이달 3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으나, 카페 사장 B(71·여)씨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손 회장은 다시 A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3일 압수수색으로 이 카페의 CCTV
그러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손 명예회장이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B씨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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