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이 시가 40억원 상당의 밍크고래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무더기 검거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어선 선장과 운반 총책 등 16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울산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t을 압수했다. 압수한 양은 밍크고래 40마리 상당, 시가 40억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은 총책, 포획선단, 해상 운반선, 육상 운반책 등 업무를 분담해 점조직의 형태로 움직이면서 고래 포획 후 선박을 세척한 뒤 입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로 동해안에서 고
밍크고래는 희소성 때문에 1마리 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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