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 시장(61)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전통시장 방문’과 ‘시민토론회’ 등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구별하는 문제도 다뤄진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이 생중계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로펌’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2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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