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남성 동성 커플이 법원의 혼인신고 각하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법은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돼 왔지만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긴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 만에 의해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구청이 이를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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