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2(기각):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개정 국회법 85조 1항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 1항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구인들은 또 재적의원 5의 3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85조 2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소속 19대 국회의원 19명은 “2012년 5월 2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 판단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선진화법의 문제점이 19대 국회에서 드러난 만큼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야당과 개
[우제윤 기자 / 이현정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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