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이 다시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 주민들이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한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의 지하를 특정 단체가 임대한 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 주민들이 공익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을 주민들이 소송을 낼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각하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