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사 ‘포스코플랜택’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도(57) 세화엠피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유영E&L 대표 이모(66)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라는 판겨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 공사 대금 7195만유로 중 5420만유로(약 662억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과거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강화할 때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계열사인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맡긴 자금이다. 당시 포스코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뉴욕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어 대이란 제재 영향을 받았다.
전 회장 등은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합병(M&A)해 세운 회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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