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30일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치유 기회를 제공해 일상적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매월 50~200만원의 생계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하고,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치료비를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들 단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사례는 2011년 9월부터 20
생계비 지원 신청은 5월30일부터 7월8일까지이며, 지원 자격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시민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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