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교수를 해임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스마트폰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처벌받은 전직 교수 주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징계위도 주씨에게서 의견서 및 직접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줬다”면서 “징계위는 경찰이 통보한 피의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고려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고 해임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2012년 강원도의 한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된 주씨는 2014년 스마트폰 조건 만남 앱으로 16세 소녀를 만나, 자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소녀는 반항하다 나체 상태로 차에서 뛰어나와 인근 경비초소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씨는 소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 1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강간치상 혐의는 인정해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이 사실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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