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불법 한방 당뇨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서울시내 한 한의원 모습.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들 중 2명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하고, 5개월 만이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사들은 200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을 제조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만3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이 일부 함유된 성분불상의 원료였다. 메트포르민(상품명: 그린페지정)과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다오닐정)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한 당뇨 전문의는 “당뇨병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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