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폐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의 월간음주율은 63.6%로 전년대비 1.5%포인트상승했다. 고위험음주율 역시 전년보다 1.1%포인트 오른 17.6%를 기록했다. 고위험음주율이란 한번 술을 마실 때 평균 음주량이 남녀 각각 7잔과 5잔 넘는 경우가 주2회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 등 11개 한강공원 내 매점에서 알코올도수 17도 이상인 주류를 팔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통상 소주 도수가 17도 안팎이란 점을 참작했다.
시는 월드컵공원과 보라매공원, 서울숲 등 직영 공원의 경우 아예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매점 재계약 시 이러한 내용을 계약조건에 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겨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관련부서인 한강사업본부와 공원녹지사업소 등과 조율을 거쳐야 하고 매점마다 계약 기간이 다르
또 월드컵공원과 보라매공원, 서울숲 등 직영 공원 내 매점에서 주류 판매 제한권고는 내릴 수 있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및 주류 판매행위를 제한할 근거는 부족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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