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이 지정하는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넉 달간 소재파악도 안됐고, 파악한 뒤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1년 강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월에 출소한 김 씨.
당시 김 씨의 주소는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로 돼 있었습니다.
교정당국은 관할서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센터는 김 씨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며 '불명'으로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OO주민센터 관계자
- "경찰에서 그 사람(김 씨)에 대해서 공문으로나 또는 찾아와서 물어본 건 없어요."
강력 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출소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을 석 달마다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3일 전인 지난 16일이 돼서야 김 씨가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간 걸 파악하고 우범자 관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안산에 있는 해당경찰서에 이 역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경찰의 허술한 우범자 관리 때문에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취재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