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29)의 사체 훼손 시점이 검찰 수사에서 달라졌다.
경찰은 피해자 사체 훼손이 사망 나흘 뒤부터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살해 직후 훼손됐다고 정정했다. 살인 도구도 경찰이 판단한 망치외 식칼이 더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안산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조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사체 훼손 시점을 달리봤다. 피해자에 대한 사체 훼손이 피해자 사망 4일 후부터가 아니라 살해 직후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함께 거주해 온 최모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17일부터 열흘간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27일 안산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검찰은 “조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제3금융권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과 그에 따른 이자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주기로 약속한 금품(90만원)을 주지 않고, 자신과 부모에 대해 치욕적인 욕설을 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사체훼손은 살해 직후 흥분한 상태에서 바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살해도구에 대해서도 망치외 식칼이 추가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침대에
검찰은 “조씨는 피해자 살해 이전인 3월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거절 당하자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서 “계획된 범행”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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