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채팅 동영상, '몸캠'을 찍었다가 협박당한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예 이를 전문적으로 지워주는 해커까지 등장했습니다.
몸캠을 찍은 사람, 몸캠으로 협박한 사람, 몸캠을 지워준 사람, 누가 가장 죄질이 나쁠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몸캠 동영상을 해킹했다가 수사를 받게 된 20대 해커 김 모 씨.」
하지만, 해커는 물론 몸캠을 찍고 협박한 쪽도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몸캠의 경우,
「돈을 벌려고 몸캠을 찍었다면, 정보통신망법을 어겨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몸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을 한 채팅 남성은 공갈죄로 훨씬 무겁습니다.
「공갈로 돈을 뜯어냈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실패했어도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의뢰를 받긴 했지만 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킹은 엄연한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왔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변호사
- "해킹을 한 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협박범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위해 행해졌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해커가 곧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에 출두할 예정인 가운데,
몸캠과 협박, 해킹,
누구의 죄가 가장 무거울 지 곧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