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메트로 '갑질'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 서울 메트로/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직 직원의 채용을 보장하도록 한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 조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희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PSD가 2011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외부위탁 협약서'는 서울메트로의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부대약정서'에는 서울메트로 출신 분사 직원에게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서울메트로 잔여 정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법이 금지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맺은 계약이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
은성PSD 소속 직원 김모(19)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57분께 구의역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역무실·서울메트로 등 관리 감독 부실 탓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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