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금융투자본부장 김모씨(58)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내용뿐만 아니라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며 “주식매각 후 실제 자문도 하지 않은 김씨에게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된 이상 부정한 청탁에 관련돼 대가가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대가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제공물로 봐야 하며 청탁 내용이 꼭 임무에 어긋난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휠라코리아는 2010년 김씨에게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주당 3만9000원에 팔라고 요청했다. 공제회 투자업무를 총괄하던 김씨는 내부검토 절차 없이 주
이후 김씨는 2년 동안 휠라코리아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자문료가 휠라코리아의 청탁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준 대가로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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