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주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의 돈을 받고, 주 회장에게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여원의 협찬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2억천만
재판부는 "3선의원이자 여당 당의장을 역임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 회장이 서해유전 개발 사업 등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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