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중학생이 태권도장 관장의 폭행이 무서워 3층에서 뛰어내려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태권도장에서 수강생 A 군(13)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관장 이모 씨(42)를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54분께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자신의 체육관에서 A군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길이 50㎝의 죽도로 엉덩이를 5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맞던 A군은 갑자기 일어나 열려 있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서너 명의 동료 수강생이 함께 있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A군을 저지하지 못했다. A군은 요추 골절상을 입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이씨는 승단 심사를 앞둔 A군이 연습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체육관 수련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와 면담을 실시해 또 다른 학생들이 관장에게 맞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경찰 관계자는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 A군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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