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9일 경찰이 최근 3년간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대비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어버이연합은 총 3580회 집회를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적은 ‘0회’였다”면서 “이는 2014년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신고 61건을 모두 불허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경찰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시위가 허가제로 운영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세월호 관련 집회가 2014년 1316건 신고돼 118건이 금지 통고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신고된 55건 중 1건이 금지됐다”며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통고했다는 주장은
또한 “의원실에서 금지 통고됐다고 밝힌 61건은 2014년 6월 10일 제4차 ‘만민공동회’ 행사와 관련해 광화문 광장∼청와대 구간에 신고된 집회”라며 “이는 사실상 주요 도로에서 행진을 뜻해 적법하게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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